[앵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3번째지만, 이번 경우는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났죠. 파면이 된 첫 대통령이고, 만약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도 처음으로 받는 건데요. 또 하나 이번 결단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렸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김수남 총장은 수사팀 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들의 의견들을 모두 들은 뒤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직후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 (지난 23일) :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정치적인 판단은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 규명된 범죄 혐의로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 총장은 지난 주말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들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안팎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범과 뇌물공여자 등 20명 가까이 구속된 것 역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김수남 총장과 검찰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