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민정수석실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하면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핵심사유가 확인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특별 감찰반에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는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에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국민소통실 직원 2명을 무조건 징계받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백 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고 답하자 윤장석 민정비서관에게 감사담당관실도 조사하라고 '이중 감찰'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내용입니다.
결국 백 감사담당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문체부 직원 2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일 뿐이다. 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 중입니다.
다음 달 17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검찰이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려면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