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판사들에게 법원 제도 개선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500여 명의 판사가 이 설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 중 90% 정도는 사법 행정에 반하는 의사를 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장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항에 88%인 443명이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자 47%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배경으로 '인사권 독점'이 지목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0여개 일선 법원장들은 각각 소속 판사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91%가 소속 법원장의 이같은 권한을 의식한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재판소나 유럽 국가들처럼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영훈 판사는 호선제를 통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오롯이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회는 이같은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