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그룹은 돈 요구를 받기는 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니까 뇌물공여에 해당하질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 내부 문건, 또 SK그룹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자료에는 SK 측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약속만으로도 뇌물죄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29일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80억대 비덱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어달라는 계획서를 들고 SK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얘기가 다 되어있으니 (SK가)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독대한 직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하지만 SK 관계자는 "비덱스포츠와 직접 계약 체결은 곤란하고, 대신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29일 박 모 전무의 이메일에는 최 씨 측에게 공손한 자세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룹 내부적으로 비덱이 제안한 지원과 관련해서 일정규모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일단 준비 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K스포츠재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SK에서 30억 원을 받기로 결정됐다고 적혀있습니다.
5월 9일 SK의 '재단 기금지원' 항목에 "올해 20억 내년 10억 기부가 확정됐다"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 'SK하이닉스'에서 기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부 요청을 거절했다는 SK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갑자기 "받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