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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입력 2017-03-14 20:34 수정 2017-03-17 00:09

NSC 회의자료 등 주요 기밀자료 폐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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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회의자료 등 주요 기밀자료 폐기 의혹

[앵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재시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어떤 수사 단서가 남아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설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중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NSC 회의 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에는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PPT자료는 수시로 삭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폐기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보고서 초안은 물론 수정·변경되는 모든 과정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부처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에 딸린 첨부자료도 기록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로 인해 기록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기록물 생산량을 지난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문서 생산 건수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허드렛문서를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대통령 기록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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