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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은 없다" 못 박은 검찰…소환 일정 내일 통보

입력 2017-03-14 21:51

다음달 중순 이전 마무리 예상…특수본 수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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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 이전 마무리 예상…특수본 수사 속도 낼 듯

[앵커]

검찰이 내일(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면조사 여부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줄다리기를 해 온 검찰은 이제 "조율은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일단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기자들과 첫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방침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기록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은 티타임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환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자]

검찰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르면 오는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4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거고, 심수미 기자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면 더 늦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내일 소환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모습은 굉장히 생소한데요.

[기자]

검찰이 주요 소환자에 대해 '날짜는 미정이지만 내일 소환 통보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피의자 신분임에도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내세워 각종 이유를 들어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 "이제 민간인이니 협상, 조율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앵커]

중대한 사건에선 통상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검찰이 조율은 없다고 못 박은 건 결국 '진검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번 했는데요. 그러자 검찰 관계자가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내비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조율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부분이 영상녹화 부분이던데요.

[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녹음녹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특검의 대면조사가 불발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는 참고인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만큼, 더이상 녹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첫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세 번 정도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소환 불응 하루 만에 체포도 아닌 구속영장이 집행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아직 그런 단계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의 다른 수사 갈래, 우병우 전 수석이나 SK와 롯데 같은 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소환 계획 외에는 다른 부분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이 상당수 거기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삼성동 자택에서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김평우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지금 김 변호사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저 방문도 거부됐는데요.

막말 변론, 탄핵 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제외된 것인지, 뒤늦게 합류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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