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는 청와대로 방문조사가 진행되려다가 무산이 됐었죠.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검찰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 영상녹화실입니다. 이곳의 확장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응할지가 또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대형 특별조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51㎡ 넓이에 개별 화장실과 소파 뿐 아니라 밤샘조사를 위한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런 조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가 이곳 중앙지검 7층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 조사를 했던 형사8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