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은 오늘(12일)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됐어야 하는데 파면 결정이 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건데요.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는 기록물의 상당 부분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수사단서를 비밀로 지정할 경우 검찰 수사는 또다시 어렵게 되는데 비밀 여부를 결정할 사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개인 물품 외에 반출할 수 없고 파기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한 뒤 퇴임 전까지 이관작업을 다 마쳐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크게 일반·비밀·지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안 단계가 높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데, 이를 누가 정할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검찰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황 대행이 이를 지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 때마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 반출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비밀 기록이 아예 없어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