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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원장'도 출입…무면허 의료업자에겐 열린 청와대

입력 2017-03-06 22:48

청와대 공식 의료진 몰래 불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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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식 의료진 몰래 불법 치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는 미용시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에 이어, 오늘(6일) 발표에선 '왕십리 원장'으로 불리는 운동치료사까지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든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의료 체계가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들에게 너무 열려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주사 아줌마' 오모 씨는 이 때부터 8개월 간 매월 한 차례 가량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습니다.

'기치료 아줌마' 백모씨 역시 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매월 두 차례씩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결과에 새롭게 등장한 '비선 의료진'은 일명 '왕십리 원장'으로 불린 운동 치료사입니다.

그 역시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들 3명의 비선 의료진은 모두 무면허 의료업자였습니다.

특검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파악했습니다.

무면허 의료업자 등 비선들의 불법 치료는 대통령 주치의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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