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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특검팀, 6일 최종결과 발표

입력 2017-03-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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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특검이 70일간의 수사기간을 마쳤고요. 이제 곧 검찰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될텐데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또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8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세 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등입니다.

우선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하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검은 최씨가 뇌물을 받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200억원대 빌딩과 강원도 평창 10억원대 땅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최씨가 자신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장 승진 인사를 청탁하는 데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개입하는 등 박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번주 중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보 4명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 파견검사 8명은 특검에 남아 앞서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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