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중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 감찰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반인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죠. 오늘(22일) 팩트체크는 '사찰'과 '감찰'이 뭐가 다른지, 영장 기각으로 이 혐의는 의혹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의혹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2015년 KT&G 자회사인 인삼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K스포츠재단 직원으로 고용할 헬스트레이너의 병역자료,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도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해도 되는 일이었느냐, 이게 쟁점이죠.
[앵커]
인삼공사는 '공사'니까, 공공기관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기자]
공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KT&G와 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 됐습니다. 외국계 지분이 53%가 넘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재단"이라고 지난해 스스로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닐 뿐더러, 이 민간인들은 당시 이들 기관에 속하지도 않은 순수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럴 수 있느냐, 일단 법으로는 안되니까, 특검이 범죄 혐의로 판단했겠죠.
[기자]
민정수석실 업무 영역을 보죠. 민정, 법무, 공직기강, 민원으로 나뉘는데요.
민정은 주로 검찰 같은 사정기관 업무를 합니다. 법무는 법원·헌재 등 사법부 관련 일을 하고, 민원은 말 그대로 민원 처리 등을 합니다.
'사찰'은 원칙적으로 안될 뿐만 아니라 본래 직무와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찰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검증이나 감찰이나, 모두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기자]
검증 감찰과 사찰이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사검증을 할 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본인에게 직접 받아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또 감찰을 하려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상자만을 하도록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나온 사람만 정보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간인 대상의 이번 의혹은 검증과 감찰이 아닙니다.
[앵커]
결국 사찰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감찰은 합법, 사찰은 불법인가요?
[기자]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감찰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불법도청을 했다거나 주거침입을 해서 감찰했다면 불법이죠.
반대로 사찰도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일부 수사기관, 정보기관에서 수집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사찰을 불법으로 볼 경우, 권한도 없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인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했습니다. 공직 감찰만을 해야할 기관이 사찰을 한거죠.
그래서 5년 뒤 관련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고, 8년 뒤 5억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매우 무겁게 처벌한 사례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도 이 사례와 비슷한 지가 핵심일텐데,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여전히 다투어 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혐의로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걸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했죠.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증거 등이 부족하고, 특검이 적용한 법조항이 적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수사가 보강되고 증거가 보충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강 수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