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변호인이 어제(21일) 법정에서 전체적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의 이 같은 진술은 아직까지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막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껏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특검 조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2014년 4월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를 정부지원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신 전 비서관은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016년 4월까지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하달해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보고 받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신 전 비서관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