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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멈추면 묻힐 의혹들…커지는 '수사연장' 목소리

입력 2017-02-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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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를 보이는 헌재와 달리 특검은 수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고,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우병우 수사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가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국정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던 특검 수사가 미완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포괄적인 도움을 노리고 두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총수 사면 문제가 걸려있었던 SK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두 달여간 삼성 뇌물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들 기업의 혐의는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수사 대상 가운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정황이나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도피, 재산 은닉 등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정기관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수사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국정원 내 우병우 사단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민정수석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서 묵인 방조의 카르텔을 규명해야…]

역대 11번의 특검 수사 가운데 기간 연장이 거부된 사례는 대북 송금과 내곡동 사저 수사 두 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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