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불응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법에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를 들어줬는데, 오히려 언론보도의 책임 즉, 9일에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 보도의 책임을 특검 측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대면조사는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1부에 이어 다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특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면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지요.
[기자]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검찰 수사도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피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공식적으로 대면조사를 피할 명분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대면조사 시기가 늦어지는 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 입장에서 조사를 마냥 미루기엔 부담스러울 텐데, 관건은 '비공개 조사' 요구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의 입장 변화가 보였습니다.
[기자]
특검 대변인은 오늘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 피의자 사전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서까지 특검팀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줬던 데 대해 '과도한 의전' 비판 여론이 나온 것을 두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앵커]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특검팀 내부 분위기는 강경하다는 거지요.
[기자]
네, 특검은 당초 삼청동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경내로 수사팀이 방문해 조사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간 박 대통령 측이 부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세웠던 과정을 소상히 밝히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었지만,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밝히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같더군요.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말씀드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면조사 장소와 일시에 대해 사전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공은 사실상 박 대통령 측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정말로 대면조사를 받을 뜻이 있다면, 장소나 일시 등에 대해서만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취재 열기가 뜨거운 사안인 만큼, 비공개 조사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당장 9일도 특정돼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만약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대면 특검팀은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 내부 분위기입니다.
사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피의자 조사가 없더라도 준 사람의 진술이나 정황증거, 물증만으로도 기소한 전례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측에선 수사의 정당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 상식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