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승인해야 하는 황교안 대행이 있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선 특검법을 고쳐서라도 황 대행 승인 없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보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고 여기서 나온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입니다. 야3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지금 특검이 연장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해놓고 최대한 시한을 넘겨보고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압수수색부터 대면조사까지 늦추는 모습입니다. 결국 2월만 넘겨보자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2월 28일 종료됩니다.
이달 들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보안 시설을 내세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로 가는 핵심 과정인 압수수색부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부터 하려고 했지만 조사 일정과 장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대로 종료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게 되고 수사기록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도 사실상 2월에는 힘들게 됐습니다.
헌재가 재판 공정성을 내세우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8명을 받아들이면서 변론 기일이 2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인 지연작전들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이달 말에 종료되고 탄핵 심판은 미뤄지는, 대통령 측이 바라고 있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