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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알선수재 혐의 집중 추궁

입력 2017-0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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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특검 수사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최순실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되었지요? 오늘(1일)은 최씨가 조사에 협조적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최순실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됐습니다.

지난번 강제 소환 때와는 달리 돌발발언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최씨는 지난번 강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알선수재혐의에 따른 체포영장이라는데 최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최순실씨는 760억원 규모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얀마 현지 법인 M사의 지분 15%를 차명으로 받으려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낙점한 사실이 드러났고,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이 M사 대표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M사 지분을 받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에 소환됐던 유재경 대사는 최씨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그 뒤 조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자]

유재경 미얀마 대사는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유 대사는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된 게 아니라고 했다가 세 시간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특검은 대사 임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 대사를 상대로 대통령의 개입 여부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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