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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압수수색 방어막' 뚫기 위한 특검의 전략은

입력 2017-01-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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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도 똑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색을 할때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영장에 적시될 혐의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호실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5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래도 뇌물죄는 포함이 됩니까?

[기자]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의 하나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 뇌물죄 가운데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독대 자리에 들고 나온 말씀자료에 삼성물산 합병 등이 언급됐던 만큼 어떤 경위로 해당 말씀자료가 작성됐는지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일단 장소가 훨씬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정호성 비서관 등 4명의 근무지와 청와대 출입자료, 이메일 서버, 전산자료 등이 보관된 장소에 국한됐는데요.

이번에는 미르-K재단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조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동과 경호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군사상 보안시설이다, 공무상 비밀이다 이래서 압수수색을 거부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들면서 거부를 했었는데요.

[앵커]

그게 불승인 사유서에 명시가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와 수색 모두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의 경우 책임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렇게 단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정 전 비서관 등의 근무지는 군사상 비밀로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서 압수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고 수색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없는데 또 그렇게 수색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비판이 또 일었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의 지금 입장으로 보면 또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번에도 못하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집행을 청와대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저지를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나 또 증거은닉 혐의로 긴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래는 피의자가 준비를 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해서 증거물을 이제 입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상당 기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자]

이미 3개월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지만 개개인 사용하는 컴퓨터나 또 전산망 등의 훼손은 가능할지 몰라도 청와대 메인서버에서 만약에 특정 기록을 없앴다면 그 흔적 자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난해처럼 임의제출이 아니라 제대로 압수수색이 하는 경우가 되겠죠.

[기자]

현장에서 포렌식도 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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