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기문 전 총장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멘토로 잘 알려져있고,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고 나서 유엔 특사로 임명을 했었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2010년부터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한 전 총리는 유엔의 '물과 재해 위험 감소 사무총장 특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 중입니다.
임명한 사람은 반기문 당시 총장입니다.
2013년부터 약 3년간 한 전 총리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128만 6000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엔 윤리강령에는 "외부 활동이 유엔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국적은행 사외이사를 유엔 특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 (유엔 윤리강령에 위배 가능성) 알고도 반기문 전 총장이 임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 한승수 전 총리가 사외이사로 있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6년 초 유엔과 계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이 은행을 통해 유엔이 업무를 볼 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 측은 "한 전 총리가 맡았던 특사 임무가 은행과 관련 없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윤리국의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유엔 윤리국 관계자 : 어떤 (고용) 계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제공 :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