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언론과 특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두고서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대응의 경우 박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검 출석은 "2월 둘째주나 셋째주쯤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는데요.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특검과 언론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조사받는 건 가능한 미루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제(21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알려준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자 1면에서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특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등이 이 보도와 관련해 논의를 했고,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겁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언론사와 특검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한 결정에는 대통령의 뜻이 직접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특검 조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2월 둘째주나 셋째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