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핵심증거라고 할 수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비롯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수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헌재가 어제(17일) 판단을 내렸는데요. 일단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적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헌재에 나오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제시된 핵심내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심판은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온 국회 소추위원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언론 기사, 공공기관의 문서 등을 증거로 봐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진술조서의 경우 탄핵법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며 대부분 수사 기록에 대해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면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언론기사와 대부분의 공공기관 문서 등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일부 진술 조서와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들이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헌재는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경우 검찰조사와 탄핵법정에서 직접 제시된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주요 인물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