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했고, 결국 경제적 공동체라는 상당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최순실 씨 측근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자신의 평창 땅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평창군 이목정리 299번지입니다. 최순실 씨 소유의 땅으로 면적은 1만 2800㎡, 3900평 규모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 땅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직원 김모 씨 간 통화 녹취에서 관련 대화가 드러난 겁니다.
류씨는 김씨에게 "거기가 아방궁이 될텐데"라고 하면서 "한 십여채 지어가지고 맨 앞 끝에 큰 거는 VIP, 원래 계획도가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고영태 씨 진술에서도 확인됩니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사저 짓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건축을 계획했다는 건지" 되묻자 고 씨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퇴임 후 별장인지 사저인지 짓는다고 최씨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통화 파일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도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혹과 관련해 평창 사저 개발 의혹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류씨의 녹취 내용과 고씨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