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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고심…440억 뇌물 혐의

입력 2017-01-14 20:51 수정 2017-01-14 22:29

뇌물공여 혐의 대상자는 대통령·최순실
이병석 전 주치의 소환…비선 진료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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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대상자는 대통령·최순실
이병석 전 주치의 소환…비선 진료 수사 본격화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막판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네, 오늘(1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막판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데요. 특검 사무실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언제 결정 됩니까?

[기자]

네, 오늘(1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 브리핑에선 늦어도 내일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주로 보고 있는 게 뇌물공여, 그리고 위증 혐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측에게 236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모두 44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바라고 그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또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말을 바꾸는 등 위증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임원진에게 전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과정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삼성의 이런 입장, 박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 과정을 이 부회장이 모를 수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가 최지성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당초 예상보다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가,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말 그대로 뇌물을 준 혐의인데요. 그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 수사가 특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비선 진료 의혹도 오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대통령 측에 소개시켜줬고, 이 원장이 주치의로 근무했던 기간에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검 브리핑에선 늦어도 내일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주로 보고 있는 게 뇌물공여, 그리고 위증 혐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측에게 236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모두 44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바라고 그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또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말을 바꾸는 등 위증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를해서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임원진에게 전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과정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삼성의 이런 입장, 박근혜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 과정을 이 부회장이 모를 수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간부가 최지성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당초 예상보다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가,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말 그대로 뇌물을 준 혐의인데요. 그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 수사가 특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비선진료 의혹도 오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대통령 측에 소개시켜줬고, 이 원장이 주치의로 근무했던 기간에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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