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언급을 하고 나서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줬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최종 절차가 문화재청 허가인데 어제(28일)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내 논란이 됐었죠. 최근에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최순실 사업이냐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어제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허가 심사를 부결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대한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고 설치예정치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뒤 지난해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 공무원 2명이 경제성 분석 보고서 내용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환경영향평가에 산양 밀렵꾼 2명이 참여한 사실도 폭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이 계획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전경련이 주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순실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