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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심판, 형사원칙 적용 어렵다"…의견서 입수
입력 2016-12-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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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무죄추정 등의 '형사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법무부 입장에선 헌법상 행정부 수반과 관련된 사건에 직접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쪽 입장과 다르지 않은 대목이 있어 주목됩니다.
무죄로 추정하거나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지우는 등의 형사절차상 대원칙을 탄핵심판엔 적용하긴 어렵다고 한 겁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대했던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요청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통령의 본인의 행위 만이 탄핵 사유라며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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