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였던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부인을 했습니다. 모 부장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파악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 증인이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에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압수수색을 해야된다 말아야된다가 아니라, 해경쪽에서 컴플레인하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상황파악만 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의 판단 권한은 1차로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실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정부 부처간의 조율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