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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최씨 돈 관계 조사…직접 뇌물죄 겨냥

입력 2016-12-22 08:36 수정 2016-12-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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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뿐 아니라 '직접 뇌물죄' 혐의도 동시에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친분은 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이 기간 동안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뤄진 재산 관리 및 지출 내역 등 돈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 직접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직접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은 순수한 목적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산이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직접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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