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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대통령, 이미경 퇴진 압력 공범"

입력 2016-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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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1일)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에 또 대통령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했다고 나왔는데, 혐의가 추가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내도록 공모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KT와 현대차 그룹 등에 압력을 넣어 최씨의 개인이익을 챙기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차은택씨의 KT 인사채용 압력에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에도 공모했다고 혐의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김종 전 차관도 재판에 넘겨졌죠? 혐의가 뭔가요?

[기자]

김종 전 차관은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하여 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문체부 내부문건을 최순실씨 측에 건넨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검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또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공개될 것인가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취재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파일은 개수와 시간 등 정도의 선에서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들은 박 대통령이 아직 직접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밝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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