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법원까지 '김기춘 손길'…김영한 수첩 속 기록들

입력 2016-12-07 09: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8월 별세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수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건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기록을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결정 이틀 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정당 해산 확정"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특히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직까지 상실되는 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오늘 박한철 헌재소장이 조율 중'이라고도 발언한 걸로 기록돼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 직후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헌재 내부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수첩엔 김 전 실장이 판사 징계에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2014년 9월 22일 "비위 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을 강구하라"라면서 김모 부장판사의 예를 든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과 관련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정보망에 올린 인물입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 지시 나흘 뒤 징계를 요구했고, 김 판사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결정 30분 전에 표결했고, 그 전까지는 재판관도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외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특검팀, 뇌물 혐의 입증 필수…청탁·대가성 파악해야 [단독] '김영한 수첩' 속 김기춘…야권 인사 예의주시? 막 오른 '슈퍼 특검'…대면조사 통해 뇌물죄 입증할까? 막 오른 국정조사…검찰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