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친박근혜계 중진들까지도 대통령의 퇴진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급박한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결국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28일)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임명과 급박한 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최근 기소된 차은택 씨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중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로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검찰이 다시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자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최순실씨 등 이번 사건 핵심인물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