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얘기도 해보면 검찰의 공소장에 역시 대통령의 공모가 적시됐습니다. 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의 측근들이 KT에 채용되게 하라, 그리고 최순실 씨 광고회사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라 등의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요.
김필준 기자의 보도로 공소장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측근을 KT에 채용되도록 하고 광고 일감을 몰아받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차 씨와 최 씨의 측근들이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채용된 뒤 박 대통령은 광고를 총괄하는 보직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가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업체 대표를 협박한 것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와 함께 포레카 강탈 시도에 가담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문화계 전반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 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