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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개입 사건에 '적극 개입'…수사 대비 주도

입력 2016-1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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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었는데 검찰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주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10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현재 최순실 씨 비리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우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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