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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분 기록도 안남겨…대통령 주사제 의혹 증폭

입력 2016-11-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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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대리처방 진료기록부에는 주사제 성분이 뭔지, 그리고 투약 시간은 얼마인지 등은 아예 기록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차움 진료기록부에 '청'이나 '안가'가 표시된 건 모두 13번입니다.

정맥주사를 뜻하는 'IVNT'에 괄호로 '안가'를 기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맥주사 같은 처방의 경우 해당 주사제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사 투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청'이나 '안가'가 기록된 처방전엔 이런 간호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성분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사제 처방전에 성분이나 투여시간 등 간호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씨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 처방은 모두 402차례.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 자매에게 처방한 주사제 진료기록에도 간호기록이 없었던 게 100차례가 넘습니다.

특히 차움의원은 최씨 자매에게 약제나 주사제 등을 '무기명'으로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게 한 겁니다.

최순실 씨 자매를 통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그렇게 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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