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태안 간척농지 무더기 불법 매각…재처분 진통 예고

입력 2016-11-01 1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현대건설은 1980년대, 충남 태안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였죠. 그 결과 100제곱 킬로미터가 넘는 농경지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산 사람들 상당수가 다시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안 바닷길을 따라 넓게 펼쳐진 천수만 간척농지.

현대건설은 간척사업을 통해 만든 이 농지를 2000년대 초반 처분했는데 대부분 개인과 영농조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 90필지를 구매한 뒤 되팔아 88억 원의 차익을 남긴 영농조합 2곳과 법무사 사무장 이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개인은 해당 농지가 있는 곳에 살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살 수 있는데, 영농조합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당시 영농조합이 산 농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격없는 개인에게 넘어갔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김모 씨/천수만 AB지구 농민 : 옛날엔 많이들 남겨 먹었죠 팔아서, 매매해서…부동산 가격이 그때는 좋았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처벌은 안되더라도 영농조합 실태를 전수조사해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어긴 농지 전체를 지자체장 처분명령을 통해 원상회복 한단 계획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어긴 토지 소유주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다시 사들일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제주도, 관광·건설업 호황에 불법 체류자 범죄 '비상' 도쿄올림픽 '눈덩이 예산'…한국과 분산 개최도 검토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내려…'낙관' 지적도 여전 서울은 '활활', 지방은 '썰렁'…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