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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55명,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전매 적발

입력 2016-10-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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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 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 시행됐었습니다.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는데요. 이를 판 공무원은 2천명이 넘었고, 이가운데 55명은 불법 전매로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판매한 공무원은 208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5명은 불법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 55명 중 40명은 특별공급 분양권을, 나머지 15명은 일반공급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불법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거래에 개입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전매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관별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별도 징계를 받게 되고, 5급 이상 간부급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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