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은 이번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즉각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지만 이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
이를 거부하면서 동행명령이 신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모욕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법이 실제 적용돼 실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합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뒤 동행명령을 거부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모두 11건 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건 1건도 없습니다.
국회모욕죄는 징역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벌금형은 불출석에 대한 처분으로 봐야한다는 게 사무처 해석입니다.
동행명령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검찰 고발 이후 이슈가 사그라지면 동행명령 거부 문제를 뒷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점도 국회 모욕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많은 이유로 꼽힙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19대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강제구인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