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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후원자들 패소

입력 2024-10-10 17:45 수정 2024-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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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019년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씨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019년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씨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다. 〈사진=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윤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오늘(10일)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9년 4월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으나, 같은 달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윤씨 측은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 등에 압박을 느껴 캐나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원금을 챙겨 도망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됐다”며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단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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