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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현실 가능성은?

입력 2016-10-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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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현실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18일)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발언 내용이 어땠습니까?

[기자]

남경필 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사교육 금지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여쭤보고 통과가 됐을 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국민투표라는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제기한 거죠.

[앵커]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현직 지방자치단체 장이잖아요. 국민투표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우선 역대 투표 한번 보시죠. 1962년부터 총 6차례 실시됐는데 박정희 정권에 네 차례, 전두환 국보위 시절 두 차례, 전두환 정권 한 차례. 어떤 목적이었느냐, 모두 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앵커]

1987년 개헌이 가장 최근인데요. 도지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보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그리고 헌법 개정안.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부의권이 있고 두 번째는 개헌이라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남 지사가 말하는 사교육 금지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가 가깝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국가 안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외교, 통일, 안보,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교육 문제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교육 금지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이게 사교육의 역사를 좀 봐야 하는데요. 1980년 이전까지는 과외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하숙생 형식의 입주 가정교사 방식도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정치인이 된 이런 인사들(정세균, 홍준표), '고학생 시절에 나 가정교사였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전두환 국보위가 들어서면서 7.30 교육개혁조치라는 이름으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 사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적발되는 일도 종종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던 시절의 사진이죠.

[기자]

대학생들이고요. 과외 아르바이트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통신문도 당시에 보냈습니다. 1987년도 한 국민학교 자료인데요.

'여름 방학 중에 불법과외 단속을 위한 통신문'
"학습은 땀 흘려서 제힘으로 해야 참 공부가 됩니다. 가정에서 학습을 돕는 일은 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친척, 친지가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때는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썼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인데 그 때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 한 장으로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교육 금지라는 게 점차 완화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끝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그런데 남 지사가 지금 이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되살려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헌을 국민투표로 뒤집을 수 있느냐, 이 역시도 국민투표 요건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헌법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적 정당성 번복, 국민투표 취지와 맞지 않아" - 장영수 고려대 교수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사안과 거리 먼 정책" - 임지봉 서강대 교수
"국민투표, 대통령 권한이지만 함부로 쓰지 말라는 제한의 의미도…" 한상희 건국대 교수

마지막으로 이건 1989년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공감 가는 제목이죠. 남 지사의 발언 취지, 이런 취지도 있겠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현실 정치인이 내놓는 발언,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행복은 성적순이 당연히 아니어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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