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영란법 이후 달라진 전국체전…만찬·격려금 사라져

입력 2016-10-12 09: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주부터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큰 행사라 아무래도 부정한 사례가 적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정영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이번 체전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여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예상대로 고가의 한우 고깃집들은 텅텅 비었고 저가의 한식당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한우 식당 업주 : 대구시청하고 충남도청 (회식) 했었는데 거기도 만 3천원짜리 먹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비싼 소고기만 먹었거든…]

주최 측인 충남체육회는 각 지역 체육회 관계자를 위해 예약한 택시와 렌터카 200여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 체육회가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잡아주거나 단체장의 만찬, 격려금 지급 등의 관행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모 씨/A 시·도체육회 관계자 : 격려금이라도 얼마 주고 가시는 경우는 많았는데 그런 게 없죠. 왔다가 밥도 안 먹고 응원만 다니다 가시죠.]

충남체육회측은 특히 도시락이나 식권은 금품으로 간주돼 전체 대회기간 동안 5만 원을 넘어선 안되는 점을 각 지역 체육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일주일째…밥값·술값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여야 "사제지간 카네이션 선물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니"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골프업계 '달라진 분위기' '취업 학생, 출석 인정'도 부정청탁…학칙 개정 돌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