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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문제 없다"?…법원 판결에 소비자 즉각 항소

입력 2016-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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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그만큼 뜨거웠는데요. 법적으로 누진제는 문제가 없다, 어제(6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공정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소송을 냈떤 소비자들은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 보시고,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나온 판결은 소비자 17명이 2014년 8월 누진제가 부당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에 대한 겁니다.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최대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전기료 산정기준 고시를 보면 필요한 경우 누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곽상언/변호사 : 아주 아쉬운 판결이고요. 항소해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비자 8500명이 추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누진제 개선을 약속하며 당정이 꾸린 TF가 다음달 개선안을 낼 예정인데, 어제 판결 때문에 당정이 소극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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