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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테이프 감고 방치한 양부모…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16-10-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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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한 6살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거짓 실종신고를 냈던 양부모의 구속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그간 아이에게 한 부모의 학대 사실들도 역시 예상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숨지기 전날에는, 아이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서 17시간동안 방치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포대자루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섭니다.

곧바로 여성이 잇따라 뒤를 쫓아갑니다.

자루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에서 숨진 6살 주 모양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양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태운 양부모 48살 주모 씨와 동거녀 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주기 위해 17시간 동안 온몸에 테이프를 묶어놓고 방치했다가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모 씨/양아버지 : (왜 죽이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3년전 지인의 딸을 입양한 주씨 부부는 평소 '딸이 식탐이 많다'며 학대해왔고 숨지기 전 3개월동안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모 양/어린이집 원장 :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얘 밥 많이 주지 마세요. 간식 많이 주지 마세요. 너무 식탐이 많아서 버릇을 고쳐야 해요 (라고…)]

이들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딸의 시신을 암매장했을 뿐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씨 부부 등 3명에 대해 살인 및 시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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