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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도 묵살' 밀라노엑스포 감독 교체 뒤엔…

입력 2016-10-03 21:12 수정 2016-1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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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부 기관의 문제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5밀라노엑스포 감독을 갑자기 바꿨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최순실 씨와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미르재단의 핵심인물, 차은택 감독입니다. JTBC 취재팀은 한국관광공사가 감독 교체와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하도급업체 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소송을 당하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법무법인 역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관광공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사실상 감독을 교체하면 안 된다는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감독을 바꾼 겁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밀라노엑스포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뀝니다.

문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부처가 바뀌기도 전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산자부에서 계약한 하청업체 S사를 바꿔도 되는지, 그리고 S사가 재하청을 준 M 감독을 바꿔도 되는지입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차은택 감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S사가 알아서 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감독 교체를 일찌감치 염두에 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로펌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도 그 내용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하청업체의 계약을 바꾸도록 부처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런 위험을 무릎쓰고 계약을 바꿨는데 이후 공사 측이 쓴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차 감독이 총괄한 한국관 전시용역과 관련해 관광공사는 S사에 10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자부에서는 62억 원을 책정했을 뿐입니다.

관광공사는 "주무 부처가 바뀌면서 관련 콘텐트를 강화하는 차원"이었다며 특혜 성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펌으로부터 계약 파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교체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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