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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고시 폐지' 합헌 결정…내년 말 역사 속으로

입력 2016-09-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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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내년 말에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9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법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험생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폐지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면서 차별이 생길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개정조치가 없으면 내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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