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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재산 묶은 검찰…친구 2명 추가 기소

입력 2016-09-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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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호화 생활을 자랑해 온 이희진 씨에 대해서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불법 주식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 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차려 16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헐값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싸게 팔아 1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턴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240억 원 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벌어들인 돈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묶어두기 위해섭니다.

추징 보전을 청구할 대상은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서울 청담동의 300억 원대 빌딩과 슈퍼카 등입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수영장이 딸린 집 내부와 30억 원대 슈퍼카를 자랑했습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씨의 동생과 이씨의 친구 두 명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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