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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양 않는 전 남편에 장려금…국세청 "어쩔 수 없다"

입력 2016-09-11 20:54 수정 2016-1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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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정에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추석 직전에 지급하는데 일부 이혼 가정의 경우는 석연찮은 이유로 지급되질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이혼해 4살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20대 직장여성 김모 씨.

부양 가족이 있는 김씨는 소득 기준상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김모 씨/아이 어머니 : 제가 신청을 한 건데 못 받을 상황에 놓여있고, 받으려면 전 남편이랑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은 해당 가정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올해 이혼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전 남편이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돼 '아이를 실제 부양하는 여성이 억울하다'는 글이 매년 올라오지만 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그런 경우) 굉장히 미미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이제 다 커버를 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국세청이 복지부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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