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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짐 내릴 순 있다지만…하역비 어쩌나

입력 2016-09-10 20:49 수정 2016-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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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이 낸 압류 금지 신청, 스테이 오더를 승인했습니다. 한진해운 선박은 당분간 압류 걱정에서 벗어나, 미국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 대란에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죠. 하지만, 1700억 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어떻게 구할 지가 문제입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 4척은 항구에 들어가 짐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최상목 제1차관/기획재정부 : 금일 자정부터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해운은 이들 4척의 하역비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0억원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화주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이미 하역을 마친 20척과 국내로 복귀 예정인 36척을 뺀 나머지 41척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들도 미국 항구에 입항할 수 있게 됐지만 하역비 문제로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진해운 배에서 짐을 모두 내리려면 1700억 원 정도가 필요한걸로 추정됩니다.

한진그룹은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이 400억 원, 대한항공이 6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10일) 대한항공 이사회는 담보가 없으면 600억원을 낼 수 없다고 결정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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