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형준 부장검사와 변호사와의 수상한 돈 거래도 들여다 봐야할 것 같은데요. 김 부장검사가 천만 원을 빌렸다가, 스폰서 동창에 대신 갚으라고 했었던 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수장이었던 수사팀에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8일 친구인 스폰서 김모 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시킵니다. 친분이 있던 박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입니다.
전날 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다음 날 김 씨에게 대신 갚게 한 겁니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급하게 쓰고 다음 날 갚는다길래 빌려줬고, 다음 날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김형준 부장검사였고, 수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박 변호사 사건은 금융감독원 정식 고발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통보가 온 것"이라며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가 지난 8월에 나왔고, 김 부장검사는 앞서 2월에 근무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지인과 돈거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박 변호사를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