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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돈거래 의혹에 늑장 감찰 논란…개혁안 무색

입력 2016-09-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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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최근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2월과 3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술집 종업원에게 500만 원, 박모 변호사 부인 계좌에 천만 원 등 모두 천 5백만 원을 보낸 사실을 지난 5월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인정했지만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던 김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됐습니다.

[김모 씨 : 거기서 OO이가 저한테 한 얘기들, 누구누구 만났다 이거입니다. 그 명목으로 (김OO 검사가) 돌려준 사실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김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서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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