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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감찰 미룬 검찰

입력 2016-09-05 20:31 수정 2016-09-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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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만나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 조사를 4개월이나 미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의 지난주 대대적인 자체 개혁안 발표가 무색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최근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2월과 3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술집 종업원에게 500만 원, 박모 변호사 부인 계좌에 천만 원 등 모두 천 5백만 원을 보낸 사실을 지난 5월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인정했지만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와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던 김씨는 오늘(5일) 강원도 원주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됐습니다.

[김모 씨 : 거기서 OO이가 저한테 한 얘기들, 누구누구 만났다 이거입니다. 그 명목으로 (김OO 검사가) 돌려준 사실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김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서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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