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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공정성 우려

입력 2016-09-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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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의 관건은 바로 공정성 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충돌이 그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고비 때마다 수사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세력'이라고 지목했던 대상이 조선일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은 곧바로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하고 있고, MBC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미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상태.

이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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