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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후견인 지정' 결정…신동주 '즉시 항고'

입력 2016-09-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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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롯데그룹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1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겁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50대 때와 비교해도 판단력 등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그동안 치매약을 먹어왔고 재판 과정에서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며 한정 후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 후견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아주 없진 않지만 부족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후견인으로는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선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이후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면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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